정보 / / 2023. 9. 14. 02:09

24년 부모급여 지원,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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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3년 대비 24년에 부모급여 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쁜 생활속에도 빠르게 한 번 확인하시고 신청이 필요하다면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테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1. 부모급여 지원 변경(24년)

✅현재 23년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4년 변경

📌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구분 만 0세 아동(생후 11개월) 만 1세 아동 (생후 12~23개월)
2023년 월 70만원 월 35만원
2024년 월 100만원 월 50만원

 

 주의할 것은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그리고 ​ 만약 가정 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or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으로 지급됩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24년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3년 기준은 만 0세 아동은 514,000원, 만 1세 아동은 45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지금보다 인상된다 하더라도 24년부터 지급될 부모급여인 월 100만원, 월 50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차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이 되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합니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면 됩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됨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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