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부활?
최근에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다시 부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이 제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다가 11년 전 여러 이유로 폐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뉴스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과 슬픔이 커짐에 따라 신고포상제 재도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제주도는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
해당 개정안이 안건 심사에 올라왔을 때 일부 의원은 과거와 비슷한 문제(연이은 신고로 행정력 부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개정안은 결국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통과한 조례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신고자가 포상금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과거 예산 부족 문제로 시행 6개월 만에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지급했다가 변경하였습니다. 2013년 4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 원
최근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밤낮없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과연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낮 음주단속 결과(4월 14일)
지난 14일 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 431개의 장소에서 교통경찰 1642명을 투입해 한낮에 음주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5건의 음주운전 운전자를 적발하였습니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놀동 0.03% 이상)는 36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측정거부는 각각 13건, 6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한낮에 음주단속을 했는데도 55건이나 적발된 것을 보면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그 가족들의 인생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더 큰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행동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