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1. 14. 13:28

연말정산 변경내용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과세표준 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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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더 내야하기도 받을수도 있는데요, 내가 조금만 더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돈을 돌려받는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남들보다 손해는 보면 안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과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등을 알아보시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방법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목차

     

     

     

    1. 연말정산 변경 내용

    ✅ 변경내용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액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10만원 이하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 이상

    ➡️ 기부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할 경우에만 올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알아야할 연말정산 변경내용 5가지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예매한 영화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모두 적용)

    📌 대중교통비 공제율 변경

    ➡️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상승, 적은 액수지만 올해 대중교통비로 돌려 받는 금액은 지난해보다 2배 상승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변경

    ➡️ 지난해까지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일 때 추가공제 한도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 100만원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세 항목을 통합해 300만원까지 추가공제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공제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 받는 세액공제 한도도 상승

    ➡️ 기존 공제한도가 400만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600만원까지 가능

    ➡️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승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기준시가 4억원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도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감면 변경

    ➡️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이 가능하여 지난해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00만원까지 가능

     

    📌5. 과세표준 일부구간 조정

    📌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조정,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이 확대

    ➡️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소득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이하

    ➡️ 15% 세율 적용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승

    ➡️ 4800만원을 번 직장인은 지난해 세금으로 24%를 냈지만 올해는 15%만 내면 됨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절차가 단축되며 근로자의 자료 수집이나 보관을 위한 비용 절감 및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 변경된 내용과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의 시작이니 잘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꼭 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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