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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 금지 11월부터 전국 양식장, 벌금 최대 200만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 전국의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시 과태료도 최대 200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기사 내용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해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2022년 11월부터 스티로폼 부표의 제한이 시행되었으며 이달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점과 관계없이 처음 설치하는 양식장에서의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쓰레기, 스티로폼 부..
2023. 11. 8. 20:31